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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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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수학게임 페이버앱스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lVJhTHMmZF0?feature=share

 

'코로나19' 4단계의 기준은

인구의 십만 명당 네 명 이상으로

주간 평균적으로 삼일 이상 해당 기준을 

초과를 하면 적용하게 됩니다.
지난 칠월 칠일 하루 동안에 역대 

최다의 확진자의 수를 기록을 하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지난 7월 12일부터는 코로나
4단계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진행되는 4단계이며,
많은 분들께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서, 

오늘은 변경된 기준 등
코로나 4단계 적용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단계 이후부터는 

오후 여섯이 이후 2명 이상이 

집합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직계가족 모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4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의
대상에 속해졌으며, 4인 가족부터는 

직계가족일지라도 6시 이후부터는
모여있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직계가족도 4단계 이후부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다면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대상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단계 가 된 이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및 장례식장은 

코로나19 4단계 기준으로 친족까지만
가능하고, 종교행사조차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며

 집회는 '일인 시위'까지만 가능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며, 유흥시설인
<헌팅 포차 감성주점 클럽 유흥주점 

홀덤펍 나이트 콜라텍>등은
은 집합 금지가 내려져서 

이미 영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과 스포츠 관련 시설

 또한 거리 두기가 생겼는데요.


런닝 속도 6km 제한이며, 

샤워실은 이용이 안되며
탁구장은 이용 시간이 2시간 이내이며
복식경기는 대화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오후 여섯이 이후는 

택시 탑승 또한 두 명으로
 제한이 되며, 스포츠는 무관 중이며
골프 라운딩도 캐디를 포함해서 

세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관과 독서실 식당 및 카페 

수영장 노래연습장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피시방은 10시까지만 운영 제한이며
집단감염이 자주 나오게 되는 피시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기를 해야 되며
칸막이가 있으면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뮤지컬 관람은 '방역수칙'만 

준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 근무에서까지 

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출근제 및 점심시간도 시차제와
재택근무도 '30프로'로 권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 노인 돌봄 

장애인 등과 임종을 지키시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십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분들은 

과태료가 무려 '삼백만 원'을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4단계 기준'과 

방역수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수칙 등을 잘 지켜서 

코로나19 4단계 격상이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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