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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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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수학게임 페이버앱스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lVJhTHMmZF0?feature=share

 

매달 납부하시는 고지서를 보다 보면,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만 두고 본다면 

'오랜 기간 동안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비용 등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앞에 개념과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개인이 세입자로 거주를 한다면

더욱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모두 챙길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까지도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를 하실 때도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나가게 될 때도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챙겨야 될 부분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나 배관 외벽도색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주요 시설 등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할 때
또는 건물의 안전과 관련하여서 

나중에 '보수'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을 

미리 적립을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관리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람에게도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병이 걸리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것처럼, 

큰 목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달이 모아놓아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비슷한 개념으로써, 

조금씩 먼저 미리
모아두는 비용입니다. 국내에서는 

삼백 세대 이상 거주를 하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및 건물이면 

이것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백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가 있어서 

대부분 가구에서는 '관리비'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중요한 부분에서

 원래는 집 소유주분들로부터 
걷어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집주인분이 내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세대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가 보통은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과가 된 비용은 이사를 나갈 때
별도로 '보증금'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비슷한 용어로써 

수선유지비 또한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건물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 공사비용에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보통 일상적으로 공사에 쓰입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노후화의 예방하는 여

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설 유지 보수에 쓰이는, 

소모성인 지출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공동 현관문에 전구를 교체를 하실 때
조경을 위한 작업비 수질검사 등이 

주요 항목이 된다면 

"수선유지비"에 해당이 되어서
실거주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오피스텔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는
이사를 하실 때, 관리 사무실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 동안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을 한 다음에 임대인분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별도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중개사분들이 챙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서 잘 챙겨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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