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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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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수학게임 페이버앱스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lVJhTHMmZF0?feature=share



얼마전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나온 말중에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라 말이 안되는 말이라서
이슈가 된거 같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입주자들을 위한 통장으로
1990년대까지는 주택은행에서 단독주관했으나
2000년대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청약의 종류에는
1.청약예금
2.청약부금
3.청약저축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적금식으로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적금식이고 이자율이 일반통장보다 조금
높아서 일반통장개설보다는 청약저축을
은행에서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주택총약1순위 조건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국민주택은 (투기,청약 과열지구)
청약납입을 2년이상, 24회 이상 해야 하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청약당첨 된 적이 없어야지
주택청약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평수가 45m 이하면 많이 납부한 사람
평수가 45m 이상은 오래 납부한 사람에게
유리 합니다.


민영주택은 (투기,청약 과열지구)
청약가입기간은 2년이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예치금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한번에 납입할 수 있어서 국민주택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좋습니다.

그럼 이런 청약저축통장을 만드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만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1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꼭 챙겨서 은행에 가시면 5분도 안되는 시간에
통장개설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청약통장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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